[기자회견문] 도시공원 일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21대 국회는 관련입법 제정하고 부산시는 도시공원 보전 선진도시가 되라

 

뜨거운 감자, 발등의 불이었던 도시공원의 일몰이 마침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부산시 전체면적의 10%에 육박하는 거대한 녹지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위가 아닌 사유공간으로서의 개발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은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협력적 대정부 대책마련 활동 결과 국공유지의 10년 일몰 유예를 만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국·공유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하여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기대의 보전녹지지정과 장지공원의 인가공원, 화지. 금강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도입은 재정적 기반이 열악한 가운데 부산시가 선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영구적일 수는 없다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132곳중 68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변경 했다는 것은 사사하는 바가 많고 부러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시장이 호기롭게 천명했던 부산 도시공원 97% 사수는 약속대로 지켜지게 되었는가. 나아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은 이행되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공약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해당 주무부처 장관 역시 공식적 입장 발표는 이례적일만큼 소극적이었다.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 문제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도시공원 일몰에 관심 가졌더라면 일몰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기막힌 사실은 최근 국토부가 국공유지와 관련 시행령을 만들면서 슬그머니 독소조항을 넣어 공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5057필지가 일몰대상에 포함되는 어차구니 없는 일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이용되지 않는 공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듯 국토부와 재경부 등 정부 부처의 노골적 회피와 반대 나아가 블필요한 해제는 시민사회의 분투와 지자체의 자구책을 비웃고 뒷통수를 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20대 국회 또한 그 소임을 져버렸다. 극히 소수의 의원들이 관련법의 개정과 신설을 위해 입법 발의했지만 유야무야 됐다.

 

그러한 결과 지자체는 공원을 팔아서 공원을 지키는 민간공원 특례법을 수용하는 모순적 정책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고육지책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현실이 이 시대 도시공원을 대하는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도시공원 일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예컨대 202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일몰공원이 매물처럼 나오게 된다. 다시말해 일몰이 일상화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2021년, 2022년 순차적으로 도래할 일몰 공원의 현황을 시민과 공유함을 통해 도시공원 상실을 동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의 대정부 협공은 확대 강화되어야 하며, 21대 국회는 지난 6월24일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제안했던 관련 6대 입법 발의에 동참함으로서 그간의 오명에 답해야 한다. 그 핵심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자연자원침해 조정 제도에 대한 도입을 위해 생태계 보전협력금제도 개정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 없는 영구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 국고 지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등의 입법화 등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도시공원일몰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일괄 지정 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지자체가 해제 후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보전녹지로 지정함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개정 자연공원법에 따라 군립, 시립, 구립공원으로의 재지정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이 국토의 현재와 도시민의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린인프라 로서 현행 부처별 개별 분산된 관리 업무, 예컨대 도시계획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은 국토부가,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보전은 환경부가, 산림 관리는 산림청으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적 관리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

 

끝으로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전방위적 대응과 전담인력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은 실효되는 공원이나 존치되는 공원 모두 해당되며, 일몰되는 공원의 경우 부산시는 건축과 도시계회적 관점에서 건축 허가의 남발과 무단형질변경, 불법증축 등에 엄격한 적용을 천명해야 한다. 특히나 금정산과 황령산 유원지에 대한 보전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며 만에 하나 어줍잖은 보전논리로 개발을 합리화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도시공원은 여가, 휴양, 정서, 교화기능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필수서비스다. 환경·생태적 기능과 방재·보호적 기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 및 인류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의 현안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특정 도시의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필수적 공공서비스이자 국토의 기간시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이다. 지난 20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그 갈등을 조장하면서 무책임하게 해제를 획책했고 갈등을 조장해왔다. 더 이상 개발만능시대의 후진적 도시공원 관리는 없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존재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 도시공원은 회색 도시에서 녹색별이자 오아시스다. 더 이상 함부로 하지말라. 이에 우리는 일몰제 적용 첫날, 도시공원의 사수를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문재인 대통려은 2017년4월 약속했던 공약을 이해하라.
  2. 정부는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50% 국고 지원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상환기간을 20년 연장하라.
  3.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굥유지를 예외없이 영구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라.
  4. 21대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조세제한특례법*지방세특례제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6대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5.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전방위적 대응과 실효공원의 난개발을 저지하라.

 

2020년 7월1일

 

2020 도시공원 일몰대응 부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