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저대교 공동조사 관련 입장 기자회견

2020년 7월 10일 | 보도자료/성명서

대저대교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질 조사와 생태계 조사 모두가 거짓작성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환경청의 공동조사 제안에 부산시가 구간쪼개기라는 편법을 역제안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업을 계속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계획은 그 필요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토건중심의 90년대 도시계획의 산물이다. 인구가 급감하고 교통량이 줄고 있으며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수가 이미 10개에 이른 지금,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고 수립한 도시 계획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미국 일본 중국이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천혜의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기에 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연자산을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은 도시계획으로 상실해야만 하는가?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도 잘못된 토목사업을 계속 밀어부치는 부산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란 말인가?

 

지난 6월 15일 환경청에서 이루어진 공동조사안 가합의후 시민행동은 “환경청의 중재 노력과 부산시와의 합의를 존중”하되 부산시가 얘기하는 서낙동강 구간의 사업이 먼저 추진될 경우 나머지 구간의 노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구간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동조사에 대한 합의안을 추인하고 이를 부산시와 환경청에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환경청과 부산시는 “서낙동강 구간의 행정행위 허용”안을 다시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이는 지금의 노선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과 차이가 없으며”, “부산시가 얘기하는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은 검증이 안된 부분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검증 의 자리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잘못된 건설사업의 이익은 특정 건설사에만 돌아가나 그 피해는 온 시민이 두고두고 감수해야만 한다. 더우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그 자연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온 부산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소중한 온국민의 재산이다. 이런 곳에서의 개발 사업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정당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환경청은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시민단체와 부산시의 갈등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산시가 건설을 추진하는 대교 건설 사업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리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질·생태계 조사 모든 분야에서 거짓작성이 드러난 지금, 공정하고 철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자료를 획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교 건설이 큰고니 서식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의 대교 건설 계획은 일부 노선수정이 아닌 전면적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부산시의 주장대로 구간나누기 등 편법을 동원해 평가를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만 할 것이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도래하는 큰고니 개체군은 이미 그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다. 여기에 이들의 마지막 남은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가 세워진다면 그 운명은 이미 낙동강하구에서 완전히 사라진 쇠제비갈매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 건설이 강행된다면 그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게 된다. 자연은 또한 미래세대의 삶의 토대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통해 우리가 미래세대에 조금이나마 덜 부끄러운 세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한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마지막 남은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의 건설 계획을 철회 혹은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2. 부산시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계획의 타당성(시급성)부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3. 부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동조사안과 조사 결과 큰고니 서식지 파괴가 명백해지면 공동조사단이 마련한 건설 철회 혹은 노선 전면 변경 등의 조정안을 조건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난개발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7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부산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