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1시 30분~12시 30분 1시간 동안 시청과 시의회 후문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2020년 8월 25일 | 활동소식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부산시의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부산의 뜻을 같이하는 환경단체들릴레이 1인 시위를 8월 15일 광복절을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자연에 의존합니다. 사람이 그 성실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니 코로나와 유례없이 긴 장마가 경고를 하였습니다. “물질적 편리를 위해 부정한 자연의 권리를 되살리자, 최소한 보호구역 만이라도 보호하자” 이런 마음을 담아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10개 교량 중, 특히 큰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3개 교량의 건설 철회를 요청하는 1인 시위입니다.

 

이 중 대저대교 건설 계획은 지난 6월 환경청의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에서 환경질 조사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판결에 이어 8월 13일 생태계 조사 역시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질, 생태계 조사 전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도 유례가 없고, 생태계 조사 전체가 조사도 없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도 유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모두가 부산시의 무리한 계획과 시의회의 방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제28조 5항에서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보호구역 내의 10개 다리 중 3개 교량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그 내용이 정확한 경우 사업 차질이 분명하므로 그 관리 감독을 맡은 부산시가 불법을 묵인 방조하고 시의회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가 사상 유례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선 1인 시위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부산시와 시의회의 대응에 따라 향후 활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시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국내는 물론 국제 연대를 통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마지막 남은 핵심 구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