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친수 공간 특별법’이 뭡니까?

2012년 7월 13일 | 보도자료/성명서

 정부가 ‘친수공간특별법’의 첫 적용지로 부산 강서구일대를 지정했다. 명칭도 거창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라 한다. 명칭뿐만 아니라 부지(약 360만평)와 기반조성비용(5조 4천여억원)도 어마어마하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4배 크기인데 이게 다가 아니다. 1단계 사업일 뿐이다. 이보다 더 큰 2단계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이 또 있다.


 친수공간특별법이 무엇인가? 친수공간특별법은 지난해 제정될 당시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오로지 정부의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12월 예산 날치기 통과 당시 여당이 작정하고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 이 법은 그야말로 특별법이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친수구역 개발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필요한 뭐든 하겠다는 법이다. 물론 사전환경성검토 따위는 사치품일 따름이다.


 이 법에 따라 4대강 첫 친수구역 개발지로 선정된 낙동강 하구 유역은 그간 오랫동안 여러 개의 법으로 보호되어 오던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강변이 자연스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한낱 인공유원지로 전락하고 말더니 급기야 낙동강 하구 전역으로 개발의 마각이 드리워지고 말았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93%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경제발전의 와중에도 비교적 그린벨트 보존에 신경을 기울여 왔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막무가내 식 개발이 판을 치면서 그린벨트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돈만 된다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털어먹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시공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정말 할 말이 없고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어느 정권인들 땅값 싼 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욕심 한번 쯤 내보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거위의 배를 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했기에 자제하여 그나마 지금의 자연이 유지되고 있었다.


 어쩌면 정부도 과욕인 줄 모르진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개발에 목을 매는가? 결국 돈 때문이 아닌가? 이 사업의 주 사업 시행자는 수자원공사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선 수자원 공사 도와주기 사업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 시점에서 도대체 수자원공사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의문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기관이 맞기나 하나? 4대강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니 수자원 공사가 아니라 ‘강변난개발지원공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4대강 공사의 원래 취지가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었는데, 4대강 개발 사업비를 보전하기위해 강변을 난개발하고 오염시키겠다니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혹시라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노리기 애드벌룬에 불과하다면 더욱 더 할 말이 없다.


 아니 어쩌면…  4대강 사업 완공 선언으로 갑자기 할 일이 줄어진 토목사업자들이 낙망할 때에 이제 다시 ‘친수공간특별법’으로 4대강 주변에 온갖 레저, 문화 시설들을 들이고 강변 개발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하니, 또 이 사업으로 앞으로 10년 정도는 한 몫 볼 수 있는 큰 손 들이 뒤에서 웃음 짓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에코델타시티 만세’ 하면서… 줄줄 새는 국민의 혈세가 정녕 안타깝다.



2012. 7. 13.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