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을숙도 보전을 위하여 직접 참여하여주십시오.

2002년 4월 20일 | 활동소식

현명한 명지대교노선 결정을 위한 환경분쟁재정신청에 참여해 주십시오.


한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을숙도 갯벌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5개의 법으로 지정되어 보전하고 있는 낙동강하구의 핵심 철새도래지가 을숙도(천연기념물 제179호)입니다.
지난 겨울 을숙도에는 귀한 손님인 황새가 머물렀으며, 수많은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쉬었다 갔습니다. 또한 물수리가 물고기를 잡고 참수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먹이를 찾으며, 고니(천연기념물 201호)들의 울음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이들을 통해 다양성과 안정성, 풍부성 등을 고려한 철새도래지의 중요성 평가에서 낙동강하구가 전국에서 1위로 계산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27종,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1종, 보호종 29종)

☞ 명지대교는?

  부산시는 이러한 을숙도 갯벌을 완전히 파괴하는 직선노선을 주장했었으나, 2001년 11월 문화재심의에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회할 수 있는 다리를 허가하였으며, 이에 부산시는 핵심보전구역인 인공철새도래지의 경계를 지나는 노선을 신청하였으며, 문화재청은 허가하였습니다.

☞ 왜 분쟁재정신청을 하려고 하는가?

  지난 2월 부산시,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현명한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자문을 통해 부산시의 노선이 을숙도남단 갯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공철새도래지 핵심보전구역의 경계에서 최소한 500m 이상 위로 노선을 조정해야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문화재청은 자문내용을 무시하고 명지대교 노선을 부산시의 계획대로 확정하여 사실상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존중하여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을숙도 남단 갯벌을 보전하는 명지대교 노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분쟁재정신청을 합니다.

☞ 환경분쟁재정(裁定) 신청이란?

   ○ 수행기관 :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실조사 및 당사자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 기간 : 9개월
   ○ 신청대상 : 명지대교 노선에 대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심의의 부당성(환경부가 대행함)
   ○ 효력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 신청을 하시려면….

  ○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녹색연합이 신청인의 대행단체로서 진행합니다.
  ○ 문서를 다운받아 신청인을 함께 모집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 신청인의 정신적피해보상요구액은 50만원이며, 이에대한 수입인지료는 녹색연합이 지불합니다.
  ○ 만일 환경분쟁재정신청에서 이길 경우 피해보상요구액은 신청인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부장(051-623-9220)
  ○ 주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64-3 한신문화타운 상가 305호 (우. 6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