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신청서

2002년 4월 23일 | 활동소식

신청인 : 김은정 외 129명
*신청단체 : 을숙도낙동강하구명지대교공동대책회의
*피신청인 : 문화재청(문화재청장 노태섭), 부산시청(시장 안상영)
*선정대표자 : 최종석, 박중록, 김은정
*오염발생의 일시, 장소 : 2002년 2월 27일 부산시 을숙도 일대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 총65,000,000(근거 별첨)

* 별첨3.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요지
낙동강하구 유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강서구에 이르는 동양최대의 습지보전지역이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로써 사시사철을 통하여 큰고니, 고니, 혹부리오리, 검은머리 갈매기 등 백 수십종에 달하는 철새가 찾아들며, 조류의 개체수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적 중요 습지 기준에 달하는 20,000개체 이상의 수조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낙동강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9호)[문체부,1966.7.13]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환경부, 1982.10.21], 자연환경보전지역[건교부, 1988.12.31], 자연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 1983.3.10], 습지보호지역[환경부, 1999.8]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 국민들은 이러한 낙동강 하구, 특히 을숙도 일대에서 생태환경체험이나 교육 등 현세대뿐만 아닌 미래세대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이용하고 자연생태계 전문가들의 연구의 장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 폭 8차선 길이 5km에 이르는 명지대교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요습지보호지구인 낙동강하구에 명지대교를 건설되면 명지갯벌의 서식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은 분명하고 새들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며,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클 것입니다. 또한 미래세대 및 현세대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도 상실하여 인간의 생태적 관점에서의 정신수양의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1항과 제26조 1항에 근거하여 부산시 을숙도남단 갯벗을 관통하여 명지갯벌로 이어지는 부산시의 명지대교의 건설계획에 대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취지 및 이유
1. 명지대교 건설 계획
부산시는 길이 4.8km,폭 35m 8차로에 이르는 명지대교를 건설하려고 한다. 명지대교 건설은 부산시가 93년 낙동강 하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하면서부터 예고됐다. 그러나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난 96년 3월 명지대교를 민자유치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기본설계에 착수하면서 부터이다. 2001년 11월 7일 부산시는 낙동강 을숙도 남단을 직선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 신청안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처리 됨에 따라 교량을 우회 건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으며, 2002년 1월 27일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 회의에서 부산시가 제시한 직선형 우회안 건설계획이 최종 통과됐다. 이날 확정된 노선안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77호 광장을 직선으로 잇는 지난해 상정계획안과 달리 을숙도 철새 도래지역 중 가장 민감한 구간인 인공철새도래지 북쪽으로 500m가량 우회시키는 안이다. 이에 따라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인공철새도래지 경계를 돌아 다시 남서쪽으로 우회해 75호 광장을 통과하게 돼있어 지난해 2월 부산시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 직선안보다 총길이 200m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는 문화재위원회의 노선안 확정에 따라 이달 중 민자사업자를 잠정 선정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2년 연말까지 제안서 내용 검토 및 공고,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03년 1월 시공에 들어가 오는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
낙동강 하구는 담수. 기수. 해수가 모두 연결되는 강의 종착역으로 강과 바다라는 상이한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대인 동시에 육지의 영양염을 바다로 전달, 연안지역의 생태적 생산력을 좌우하는 젖줄로 조류와 어패류, 저서동물, 곤충의 번식 및 산란, 서식지로서, 또한 먹이공급처로서의 기능을 가진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해.수산물 양식 채취가 활발한 곳이다. 또한 낙동강 하구는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낙동강하구 일원에서 기록된 조류는 15목 43과 209종으로 도요목 58종, 참새목 49종, 기러기목 33종, 황새목과 매목이 각각 18종, 두루미목 11종이고 그 외의 목은 모두 5종 이하이다. 특히 낙동강하구에서 번식하는 수조류 중 흰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는 낙동강하구의 삼각주가 국내 최대의 집단 번식지이다.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조사에서 가장 다양한 종이 기록된 곳은 대마등 일원과 을숙도 일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개체수가 기록된 곳은 을숙도 일원과 대마등 일원의 순위였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을숙도 일원은 낙동강하구에서 가장 민감한 철새서식지로서, 특히 큰고니, 고니, 큰기러기의 핵심 서식지이다.
또한 낙동강 하구는 철새의 월동 및 기착지로써 동아시아 수금류(오리류, 기러기류), 도요. 물떼새, 두루미류의 중간 기착지이다. 그리고 2십만 개체 이상 수조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이며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중요 습지 기준에 달하는 것이다.
낙동강하구에는 전세계적으로 큰코니는 10만 개체 미만으로 추정하며, 한국에서는 전국에 4,000개체가 월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운 드문 희귀종인 고니는 지구상의 생존 집단이 17,000 ∼ 25,000여 개체로, 고니의 최대 월동지는 낙동강으로 밝혀졌고 그 월동개체수도 최대 1,880개체에 이르고 99년 11월 말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1835개체의 고니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낙동강하구에는 여러 희귀종이 도래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1종과 보호종 29종(2000년 환경부 지정),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적색자료로서의 기준 및 범주에 속하는 종 11종과 준위협종 5종이 있다. 그리고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한국조류목록에 등재한 종도 4종이나 있다. 이처럼 낙동강 하구는 중요한 생태보존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낙동강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9호)[문체부, 1966.7.13],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환경부, 1982.10.21], 자연환경보전지역[건교부, 1988.12.31], 자연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 1983.3.10], 습지보호지역[환경부, 1999.8]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