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기대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017년 5월 31일 | 미분류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이기대공원에 민간 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와 호텔·콘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제시한 사업자는 개발 면적을 동생말~오륙도선착장 구간 이기대 193만㎡ 전체로 잡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이기대 공원 전체를 난개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공동 주택의 부대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부산녹색연합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부산시는 민간업자의 민간공원특례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이기대 공원은 부산에서 천연 해안을 낀 유일한 도심녹지로 남구 주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에게 도시자연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들도 감탄하는 천연 해안의 모습과 도심녹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특혜사업이다.

 

  1.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도심의 소중한 녹지를 파괴하는 난개발을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

대규모 아파트와 공동주택, 호텔과 콘도까지 지어 분양하면서 캠핑장·트레킹·레저·스포츠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등의 공원 시설을 개발하여 기부채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시설들은 명분만 시민들을 위한 공원 시설일 뿐이지 결국은 민간 사업자가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의 가치나 높여주는 시설일 뿐이다. 사업자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호텔과 콘도의 부대시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으로서 기능은 지금의 상태로도 충분하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은 지금의 상태로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훌륭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천연 해안과 자연 생태를 더욱 잘 보존하여 타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도심 해안과 녹지 생태의 특성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으로서의 특색을 잘 살리는 방안일 것이다.

 

우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부산의 천혜의 도심녹지인 이기대도시자연공원 난개발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부산 시민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난개발 야욕을 철저히 저지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 5. 29

 

(사) 부 산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