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거부

2011년 11월 26일 | 보도자료/성명서

 

200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거부


– 지원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요구 –



  부산녹색연합은 부산시의 <200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심사결과 통보>에 대해 사업포기를 결정하고 부산시에 통보함과 동시에, 선정에 대한 평가(심의)기준 및 부산녹색연합의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결정 평가서를 요구하였다. (첨부자료, 사업포기에 대한 공문 참조)

  이와 같은 결정은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회의(5월 4일)에서 부산시의 지원사업선정과 지원금에 대한 사업실행가능성과 선정타당성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더군다나 부산시의 안내문은 4월 24일 도착(시행일자 2001.04.20)하였으나, 부산시는 사업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등을 4월 25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사업 진행과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었다.

  최근 부산녹색연합은 을숙도 남단에 부산시가 무리하게 진행을 추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 유보와 재검토를 통보받은 명지대교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산시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시는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단체에서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심사)기준은 물론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선정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 부산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포기 공문 사본**

문서번호 : 부산녹색2001-214
시행일자 : 2001.  5.  7.
발    신 : 부산녹색연합
수    신 : 부산광역시장
참    조 : 자치행정과장
제    목 : 200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포기의 건

         1. 귀 시의 2001 민간단체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부산녹색연합의 회신입니다.
         2. 부산녹색연합은 귀 시의 2001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해 사업1-환경친화적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위한 녹색포럼과 사업2-환경자료집(몰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각각 사업1-3,266,000(총예산5,926,000 中), 사업2-7,186,460(총예산11,561,580 中)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시는 환경자료집에 대하여 2,000,000원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3. 귀 시가 탈락시킨 「환경친화적인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을 위한 녹색포럼」은 부산녹색연합이 정책제안 및 방향모색을 위해 1998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녹지·폐기물·건설·정책·해양오염·환경 등 분야별 문제파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미 기존의 녹색포럼에 대해서는 종합 자료집을 구성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종점검 단계로서 경기장건설과 주변의 환경친화도, 마무리단계에서의 환경정책방향 등 총괄적인 점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안모색,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 환경친화적인 부산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준비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점검과 정책모색은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마무리에 대한 제언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선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귀 시가 지원을 통고한 「바다환경자료집-몰운대와 다대포」는 자료집 발간은커녕 종합조사를 위한 비용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 이에 귀 시의 2001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포기함을 알려드리며, 「환경친화적인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을 위한 녹색포럼」이 탈락된 이유와 「바다환경자료집-몰운대와 다대포」의 지원금액 선정 평가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 아울러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밝혀주시면, 차후 활동기준 및 지원신청에 참고하여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1 민간단체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은 5월 15일까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