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총체적 보전 위기에 대한 성명서

2011년 11월 26일 | 보도자료/성명서

 

명지대교 직선화, 을숙도 자동차극장, 번식지 관리 소홀 등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총체적 보전 위기에 대한 성명서



  부산시의 명지대교 직선화 강행 발표, 쇠제비갈매기의 번식지 훼손, 을숙도 자동차극장 허가 등 근래에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과연 이곳이 어떠한 인위적인 변형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인지 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난 5월 21일에 부산을 가꾸는 모임이 개최한 명지대교 토론회는 찬, 반이 모여 명지대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서부산권의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점,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통행료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습지와 새들의 친구·부산녹색연합은 하구둑에 인접한 다리를 제안하였으나, 부산시는 민자를 유치하여 을숙도 남단 갯벌을 지나는 직선형만을 고수하였다. 이는 부산시가 앞장서서 낙동강하구 보전에도 역행하며,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 직선화를 내정한 후 언론을 직선화로 유도하는 것은 부산시 스스로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조례를 사문화시켜, 진정한 보전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무명도는 쇠제비갈매기의 최대 번식지로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주는 곳이다.
그러나 누구도 관리를 책임지지 않아 끊임없이 알을 도난당하고, 행락객이 찾아와 번식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2001. 5. 13)에도 알을 훔치는 장면이 목격되어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이들을 검거하였으며, 문화재청은 규정대로 처벌하도록 통보하였다. 매년 이 무렵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구의 쓰레기문제와 함께 쇠제비갈매기 번식지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자동차 극장은 영화상영기간동안 냉, 난방의 필요에 의해 공회전을 유지하여 낙동강하구 일대와 을숙도에 소음과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심야에 지속적으로 밝혀진 조명과 함께 을숙도 전체의 서식처 환경을 악화시켜 환경변화에 민감한 지표종인 철새의 서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누누히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중요성과 보전의 의무를 밝히고 있으나, 관리와 보전은 어디론가 실종된 채 우리사회의 악습인 말뿐인 실천이 이곳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파괴지향적인 개발을 부채질하여 사하구청 등 풀뿌리 지자체마저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지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낙동강하구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하구청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관할구역 재위임을 받은 낙동강하구 보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낙동강하구의 보전과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낙동강하구는 자랑스런 지역의 보배가 될 수도 있으며, 역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끄러운 지자체가 될 수도 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은 보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을 문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을숙도에 설치하려는 것은 사하구청의
위상에 어두운 상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무명도의 번식지 보호, 위락단지화 되고 있는 을숙도의 재정비 등 낙동강하구의 명성에 걸맞는 모습 찾기에 우선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

  2. 부산시는 이미 낙동강하구 일대의 잘못된 건설과 매립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지대교 직선안은 민자유치와 엄청난 공사비로 인해 통행료 징수와 건설기간 장기화로 인한 교통문제, 을숙도남단의 철새도래지 파괴 등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노선이다.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서 벗어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3. 문화재청은 낙동강하구의 국가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의 의무를 규정한 책임기관이다. 그 동안의 문화재청의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릇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보전을 위한 노력과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문화재청에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이용과 개발이 우선되기 전에 관리와 보전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심각한 낙동강하구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하기를 요구한다. 그 시작은 명지대교 직선화 노선의 철회로부터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200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