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심의위원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낙동강하구, 시민의 힘으로 지킨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과 문화재청장, 심의위원 퇴진을 위한
국회청원 및 환경법개정운동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11월 25일 (화), 오전 9:30
◆ 장소 : 부산 시청앞 광장
◆ 순서 – 인사
           – 국회청원 및 환경법개정운동을 진행하게 된 경위 설명
              ․ 왜 낙동강하구가 총체적 위기인가?
              ․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할 수 있는가?
           – 동아시아 오리․기러기 네트워크의 낙동강하구보전을 촉구하는 의견서 낭독
           –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국회청원 및 환경법개정운동 선언문 낭독
           – 참여단체 소개 및 개정안 소개


◆ 문의 : 김은정 (051-623-9220)


○ 국회청원 및 환경법개정운동
  
1.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청원 단체 : 전국 102단체
  
2. 문화재청장 및 제5분과 문화재위원 퇴진 청원 단체 : 전국  57단체
  
3. 환경법 개정운동 법안 : 문화재보호법, 습지보호법

    
    우리나라의 보호법은 매우 훌륭하여 준법된다면 최소한 국가지정 보호구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에 충실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없다. 그러나 항상 예외항목과 심의 기준을 모호하게 처리하여 법의 기능을 충실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는 문화재보호법과 습지보호법에 의거한다면 계획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온갖 예외와 허가로 법권위를 상실한 문화재보호법, 법제정 이후 첫 개발사업의 시험대에 오른 습지보호법. 낙동강하구 뿐만 아니라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전되고, 법이 제정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법안 개정운동을 펼친다.

○ 국제사회에서 낙동강하구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 및 보전 촉구

<2003년 동아시아 오리기러기 네트워크 국제회의(2003. 10. 30.)>에서 동아시아 워킹그룹(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은 낙동강하구가 명지대교와 같은 개발에서 벗어나 보전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

○ 낙동강하구 총체적 위기 ; 낙동강하구를 신도시로!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둔치, 을숙도, 진우도를 위락단지로!

낙동강사업단까지 만들어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들.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고 이들이 백년 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복원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낙동강하구의 복원의 여지조차 깡그리 파괴하는 난개발의 집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 명지대교 건설계획, 낙동강하구 고수부지 정비계획, 을숙도 유원지화(자동차극장, 테니스장, X 게임 스포츠파크 등),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 서낙동강하천정비계획, 눌차만 매립계획, 남부권신공항건설계획, 도시철도 건설계획, 엄궁지사간 도로건설계획, 경전철건설계획
  
   – 상설감시요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낙동강하구의 방치 및 온갖 불법 활동 난무 (불법매립 및 불법쓰레기투기, 보호구역으로의 무단 출입, 보호구역의 불법이용(무단 양식장 설치 등))

○ 낙동강하구 보전 책임을 방기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이 직접 백지화한 명지대교 직선안을 건설해도 된다고 자문한 전문가가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아닌 개인이 행한 자문은 관여할 사안이 아님’으로 답변
하였다. 이 위원은 문화재청이 승인한 바 없는 현재의 노선에 대해서도 승인했다고 자문하고 있다. 명지주거단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도 어떠한 재제도 가하지 못한 채 오히려 명지대교노선을 협의해준 문화재청. 을숙도 자동차 극장에 이어 둔치 개발을 승인한 문화재청이 이들 주변을 취합하여 조성하게 될 을숙도 X-game 스포츠파크를 막을 수 있겠는가? 개발허가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문화재청에게 더 이상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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