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착공금지가처분신청기각은 탈법적 판결이다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명지대교착공금지가처분신청기각은 탈법적 판결이다


스스로 법과 권위를 포기한 재판부의 판결에 삼가 애도를 표한다.
낙동강하구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또한 자손만대에 물려줘야할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그러한 땅에 다리를 건설하려는 발상이 가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탈법적 결정을 인간생명의 근원인 자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모두가 열망하는 생명존중과 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라 규정한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며 즉각 항고할 것임을 천명한다.


1.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이번 결정을 법적 절차를 무시한 탈법적 판결로 인식하며 즉각 항고 할 것이다.

이번 명지대교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판결의 권한인 없는 구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법절차를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3월 9일 내려진 이번 판결은 박흥대 재판장 명의로 2월 17일 결정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3월에 이뤄진 것으로 2월에는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20일 부산지법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부산지법에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결정은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하구연대는 새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검증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장검증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3월 9일 구재판부에 의해 판결(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법적 절차를 스스로 저버린 이번 판결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수 없다.


2. 결정문은 개개인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갯벌 관련 대법원판례등에서는 당사자 자격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구재판부는 당사자 자격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도 외면하겠다고 하는 상식밖의 태도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3. 결정문은 습지기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각종자료와 전문가들의 법정진술이 있음에도 부산시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인용한 것은 어떠한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결정은 공정성이 최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4. 판결자격이 없는 구재판부가 스스로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다. 명지대교 건설로 이익을 취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리 건설업자와 명지주거단지에 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업자만이 이익을 챙길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5. 박흥대 수석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없다.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 재판과정이기도한 현장검증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등 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판결자격이 없는 구재판부가 스스로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는 앞으로도 명지대교 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펼쳐갈 것이며 부당하고 탈법적인 사법부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06년 3월 10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