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 결정에 대한 성명서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 결정에 대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성  명  서




명지대교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2006년 6월19일 내려졌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하였다. 우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환경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법원의 현실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각종 증거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 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1. 1심재판부의 심판권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자료가 없다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2월20일부로 인사이동 되었고 신청인측 변호인은 담당재판부 사무관에게 결정문을 수령하였는지를 수차례 확인 하였는바, 담당사무관은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 하여 주었다. 그러던중 3월9일에 2월17일자로 소급된 날짜의 결정문이 나왔고 법원 출입기자들도 3월9일날 결정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하단 말인가.




2.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교량이 세워지면 생태계의 훼손이 발생한다는 생물학 교재의 내용 대신 부산시 용역에  참가한 전문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습지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국가기간교통망 주장도 여과 없이 인용 하였다. 정부 및 각종 연구기관의 어떤자료에도 명지대교가 국가기간교통망의 핵심이라는 내용은 없다. 다만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다. 부산시가 주장하면 모든도로가 국가기간 교통망으로 승인 되는가? 더 나아가 전혀 계량화 되어 있지도 않고 그 근거도 없는 ‘수인한도’라는 피신청인측 용어를 그대로 결정문에 담고 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인한도’라는 피신청인의 용어를 그대로 결정문에 담고 있다는 것은 이번 기각 결정이 결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 말고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문에 담고 있어 그 공정성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지대교를 대체할 대체노선의 상정도 가능해 보이는 점,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교통수요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익성을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 역시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재판부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기각되었으나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다해 낙동강하구를 살리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바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부디 양측의 주장을 바르게 살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나. 낙동강하구살기기시민연대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여 2008년 개최되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회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낙동강하구를 포함한 한국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과 한국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반환경적 습지파괴행위를 온 세계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시민연대는 이 회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명지대교건설과 새만금갯벌매립 등 한국정부의 습지파괴행위와 부산시의 반환경적 행정 모습은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회의를 개최한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여 한국 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세계인의 비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부산시와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신이내린 축복의 땅, 낙동강하구를 알리고 지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6.  6.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