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

2005년 6월 15일 | 활동소식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는 6월 13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소송이었지만 진정 이것을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낙동강유역 파괴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끝내 습지보호구역내 행위 승인을 하였다.
이에 우리 낙동강하구를 사랑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는 묵과 없었고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사법부는 확실한 현장 검증과 사실 확인 후 공명정대한 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낙동강유역청장의 기만적인 승인절차로 인해 월요일 아침 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졌다.


명지대교 건설 중지를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법원 밖의 녹색연합활동가들


접수가 끝난 후 잠깐의 피켓 시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