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차심리결과

2005년 7월 20일 | 활동소식






*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
*  내용 : 1차심리는 제출한 서루만 보아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판사님의 제의로 현장검증을 먼저하자고 하셨다.
              그래서 신청인 시민단체와 피신청인의 협의에 의해 8월 1일(월) 현장검증하고 8월 11일(목)
              참고인출석 2차 심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날의 심리는 마쳤습니다.
              – 8월 1일 10시~12시 을숙도 현장검증 실시
              – 8월 11일 3시 30분 참고인 출석 2차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