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운대 동백섬 매립 및 마리나 조성 반대 – 공유재인 바다를 팔아먹는 부산시와 해수부를 규탄한다.

2020년 7월 24일 | 보도자료/성명서

특정업체 이윤추구, 특정계층을 위한 ‘해운대 동백섬 매립·마리나 조성사업’을 결사 반대한다. 동백섬 친수공원으로 복원하라!

– 공유재인 바다를 팔아먹는 해수부와 부산시를 규탄한다.

 

지난 2014년부터 호시탐탐 시도해 오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온 삼미컨소시엄의 ‘해운대 동백섬 항만사업’이 동백섬 매립 및 마리나 조성으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운촌항 내수면 정비 및 지역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마리나 항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사업규모 124,085㎡(육역부 45,204㎡, 해역부 78,881㎡)에 850여억원(민간자본 57,817백만원, 국비 27,358백만원)을 들여 클럽하우스와 계류시설 250척, 방파제(L=335m)를 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류장 및 유지관리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을 매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매립면적 19,277㎡(마리나 부지 : 15,925㎡, 방파제 3,352㎡)는 부족한 마리나 항만시설을 확보하고 일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클럽하우스의 정원으로, 삼미건설이라는 특정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현재의 마리나 항 내 수질은 육안으로도 심각한 상황인데 요트 선박 및 드넓은 주차장으로인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소음 및 악취, 교통문제 등 동백섬 일대의 환경질은 더 나빠지게 된다.

 

부산시 및 해양수산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2차례 실시한 주민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하고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항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년간 진행해 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이 불보듯 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은 왜 반영되지 않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에 따르면 현재 사업중인 ‘더베이101’의 해양레저 기능을 회복하고 대형급 해외요트 계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교통거점 기지 조성, 해양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 ‘더베이101’은 시민들의 공간을 점령하여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형급 해외요트 유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대역행적인 사업이다. 마린시티 부근의 지역주민들은 교통지옥과 대기질 오염, 수질 오염 및 악취, 9m 방파제 건립으로 인한 경관훼손에 놓이게 된다. 결국 해운대 동백섬 항만은 방파제와 계류 선박으로 잠식을 당하게 되고 추가매립지는 삼미가 영원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정경유착 및 특혜 토건사업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현재 운영중인 주)동백섬마리나 (더베이101)은 2010년에 사업이 승인된 후 2013년에 (주)삼미에서 인수 및 준공(2014년 4월)하였으나, 2014년과 2016년 9월에 계류시설이 완파되어 임시 계류시설을 복구하여 영업 중이나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이나 산책로는 없고 넓은 주차장과 상업시설, 임시계류시설만이 꽉 들어차 있다. 시민들이 향유하여야 할 공간을 공유수면점사용료 4억원(매년)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부산 해운대는 전국의 국민들이 찾는 관광명소이며 부산시민들의 자랑이다. 엘시티 건설로 인해 조망권이 상실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해운대 동백섬 항만까지 매립되어 특정기업이 소유하고 9m 방파제와 250척 계류시설로 잠식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동백섬을 우선매입하여 공원 및 수변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이기대와 동백섬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와 우1동의 동백섬 운촌 매립 마리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바다와 산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반면, 해운대구 지역주민과 부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은 공유하여야 할 공적인 공간을 민간기업에게 뻬앗기고 돈을 내지 않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민의 바다인 공공재를, 왜 (주)삼미컨소시엄이 소유한다는 말인가? 특정 민간기업이 공간을 전유하면서 운영 수익을 얻고 향후 땅값상승에 따른 차익으로 배를 불리는 반면, 부산시민과 해운대를 찾은 전국의 관광객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백섬의 경관훼손 및 접근성을 차단 당하게 된다. 특정 사업자에게 공공자원을 내주어,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이익을 추구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해운대 동백섬 항만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운대 동백섬 항만 사업은 부산시민의 바다를 삼미가 547억원을 들여 2,567평을 몇 천억원대로 차익을 추구하는 삼미건설을 위한 특혜사업입니다. (현재의 마리나항만법에 의하면 현재 4억원 점사용료눈 부산시가 환원받은 기존 매립지이고 추가 매립지는 삼미의 영구 소유가 됩니다)
  2. 계류시설을 위해 방파제를 9m 쌓게 되면, 동백섬의 경관훼손이 심각해 지고 운촌항의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로 주민고통이 가중됩니다.
  3. 수영만요트경기장이 448척에서 628척으로 계류시설이 증설되면 동백섬 마리나는 필요없습니다.
  4. 부산시는 국방부로부터 이전받은 기존 매립지를 상업시설에서 동백섬 친수공간으로 복구 하여야 합니다.

 

2020 . 07. 2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